최근 산부인과 개원의 17명이 NST검사와 관련, 복지부 고시 이전의 내역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물어줘야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NST검사의 신의료기술 인정여부가 재차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5일 열린 첫번째 변론에서 정부가 산부인과의 NST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변론을 맡은 전병남 변호사는 "복지부가 지난 3월 NST검사에 대해 수가를 책정한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한 것은 이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지난 2003년도 내역까지 소급적용, 환자 본인부담금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이의제기를 신청했던 시점부터 소급해서 급여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
또한 이날 참고인으로 자리한 산부인과의사회 장석일 이사는 NST검사는 의과대학 교과서에 임신 28주 이후의 산모들을 대상으로 태아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2주에 한번 검사하도록 돼 있음을 강조했다.
즉, NST검사가 필수적인 검사를 뒤늦게 수가로 인정한 만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신의료기술을 신청했던 시점부터 급여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심평원 측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심평원 변론을 맡은 조용희 변호사는 NST검사에 대한 고시안 발표는 단순히 산전진찰에 NST검사를 포함하도록 고시 기준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NST검사는 70년대부터 실시해 왔던 의료행위로 이미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돼 있던 것을 최근 고시를 통해 기준을 확대한 것일 뿐이므로 신의료기술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조용희 변호사는 "수가를 인정해 줬다고 신의료기술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은 사례로 얼마 전 척추디스크 수술에 대해서도 비급여를 급여화했지만 이 또한 단순히 수가를 책정해 준 것일 뿐 이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NST검사에 대해 요양급여가 결정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심평원 측에서는 이미 급여가 결정돼 있었는데 최근 그 기준을 확대한 것"이라며 재차 NST검사와 신의료기술이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