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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드앤숄더 탈모상담광고도 위법'

"의사가 상품추천하는 광고는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9-09-28 08:47:34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며 의사가 광고에 나와 상품의 효능을 간접적으로 알린 것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화장품 수입사인 한국피앤지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브랜드 사이트의 전문가 코너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의사가 상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했다"며 "서울식약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의사에 대해 '헤드앤숄더 스페셜 솔루셔니스트'라는 명칭을 붙여 의사가 상품을 직접 추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덧붙였다.

한국피앤지는 자사 상품인 '헤드앤숄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문가 조언' 코너에서 의사가 직접 나와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간접광고를 내보내다 서울식약청으로부터 지난 4월 1천2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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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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