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지실사를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난 요양기관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복지부가 집계한 연도별 현지실사를 통한 부당사실확인기관 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7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747곳이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했다.
이는 부당청구 적발률이 86%에 이르는 것으로 부당금액 역시 166억원으로 적발률이나 부당금액으로보나 지난 4년간 최대치다.
지난 2005년에는 885곳을 실사했지만 688곳이 적발됐고, 2007년에도 744곳을 실사해서 579곳을 적발했다. 적발률로는 78%에 해당되고 부당금액은 각각 89억원, 138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분절차를 보면 116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91곳이 과징금 처분을, 78곳이 환수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사후관리제도의 틀로는 허위청구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명단공표제, 검찰 고발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업무정지처분 기관에 대한 이행점검 조사 등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 중 허위청구가 있거나 또는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에 13개소, 2007년에 16개소, 2008년에 49개소가 이같은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