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 청구시 필요한 심사참고자료 제출이 간소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들의 심사참고자료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홈페이지(심사참고자료 제출안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예를 들어 알부민주사의 경우 급여기준상 적정투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간소화로, 다량투여시에는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됐다.
또 에빅사정은 급여기준상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료를 송부해야 하나 이 또한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자료제출 간소화 내용을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 안내해 왔으나, 기관들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심사참고자료 웹 제출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현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료준비 및 발송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요양기관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