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에 대한 전문과목 표시제한 조치를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2013년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치과의원 전문과목 표시제한 규정을 삭제, 표시제한 조치를 당분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 등은 2007년 치과전문의제도를 도입하면서 치과의원급에 전문과목 표시를 허용할 경우 보철, 교정 등 수익성이 높은 진료로 편중될 것을 우려해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과목 표시를 제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치과전문의제도를 통한 전문과목의 특성황,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편중, 전문의와 일반의의 역할분담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전문과목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에 한해서는 전문의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가 있는 경우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