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대학에서 의료기사 면허관련 학문이나 응급의학 등을 전공한 자에 대해서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기사법 개정안).
또 전공대학에서 응급의료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도 1급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다(응급의료법 개정안).
이와 관련 변웅전 의원은 "현재 전공대학 졸업자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됨에도 관련 법률의 미비로 국사시험 또는 자격시험 응시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개정안을 통해 미비점을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