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30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활동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의기총 박래준 회장은 "이날 의료기사법 관련 토론회는 현행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구체화 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기총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 각 8개단체(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의 의견을 수렴, 정리해 복지부에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또한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의기총의 요구가 일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이날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복지부 의료정책과 노호인 과장은 의료기사법 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이와 관련해 TF팀을 구성, 2개월 내에 각 의료기사 단체별로 의견을 정리해 주면 이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사법 개정은 의사 등 다른 직역과의 상대적인 문제도 있고 법률적인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쉽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가 지금까지 의료기사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는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실 관계자는 "단독개업 등 의료계와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법 개정이 오래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검토해 볼만 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기총 박 회장은 "복지부가 정책토론회에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또한 의료기사법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했다고 본다"며 "앞으로 단계적, 지속적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