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산하 학회의 연수평점으로 국한시킨 암 검진 평가항목 규정에 의협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김성훈 학술이사(사진. 가톨릭의대 핵의학과 교수)는 30일 "내년부터 실시될 의원급 조기 암검진 내시경관리 평가를 의학회 산하 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편협하고 문제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위장관내시경학회는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이 잠정 결정한 내시경관리 평가항목 중 인력평가에 '의학회 산하 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한다'는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협 학술국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김성훈 학술이사는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은 개원의협의회 이름으로 의협 차원에서 부여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내용적으로도 의학회 산하 학회와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더구나 시도의사회는 물론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내시경 연수평점도 인정 못하겠다는 의미로 문제가 있다"라면서 "의학회도 의협의 연수평점에 해당되는 만큼 문제가 된 문구를 의협 연수평점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위장관내시경학회 한 임원진은 "얼마 전 국립암센터 실무진과 간담회에서 현 규정의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위장관내시경학회의 규모와 활동으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은철 단장은 "위장관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을 인정하려면 의협 연수평점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3500명의 회원 수를 지녔다, 의협의 연수평점이 부여된다는 단순한 논리로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다만, "암센터가 좋은 학회, 나쁜 학회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 학술적인 부분은 의협과 의학회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국가검진평가위원회에 소화기내시경학회와 동수로 위장관내시경학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