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들에게 유흥비와 성매매 비용을 강제로 내게한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수 문제로 전남대와 병원측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같은 의혹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A교수를 불구속 입건한데다 의협과 대전협 등 의료단체들이 해당 교수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전공의들에게 유흥비용을 강요하고 허위 처방전 등을 작성해 의약품 비용을 착복한 혐의로 A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전공의들의 진술과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A교수가 전공의들에게 술값을 강제로 내게한 혐의 등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당장 해당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며 전남대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대전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하지만 전남대는 겸직해제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교수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뒤에야 교수직을 파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제자와 환자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교수가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A교수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10만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사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해당 교수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며 "성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 엄정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진상을 규명하고 회원자격 박탈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렇듯 의료계는 물론, 경찰과 언론 등에서 해당 교수를 주목하며 비판 여론이 일면서 전남대는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
우선 전남대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A교수에게 '겸직해제'를 통보한 상태. 또한 A교수는 학교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A교수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자진퇴임의 형태로 병원에서 나가게 되며 만일 반려될 경우 교수직은 유지한 채 진료와 전공의 교육에서만 손을 떼게 된다.
그러나 만약 해당 교수가 강요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을 받을 경우 겸직해제라는 징계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또한 만약 그러한 정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병원과 대학의 이미지도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혐의가 완전히 밝혀진 것이 아닌 만큼 지금으로서는 향후 계획을 말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로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되며 5년간 공직채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