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100세 이상 의사면허 소지자가 전국에 267명으로 집계되는 등, 의사면허 관리체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증 유지가 곧 면허대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면허가 살아있는 100세 이상의 의사가 267명이었으며, 110세 이상 면허자도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생존하지도 않는 사람의 의사면허 수백여개가 말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용가능한 면허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애주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진료활동과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의사면허를 통해 처방과 수술이 가능한 만큼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지는 의사면허가 이처럼 부실하게 관리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0세 이상 면허소지자도 5904명…면허재등록제 등 현실적 관리시스템 필요
한편 70세 이상 의사면허소지자도 전국에 590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실제로 진료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의사 수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사실상 면허대여를, 사무장 의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상남도 A의원의 경우 93세인 H모씨가 대표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진료 및 병원 운영에 관한 활동은 고용의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으며, 부산시 B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95세의 H모 원장이 서류상 대표원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 의원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사의 진료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부합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이 절실하다"면서 "면허재등록제 등 실효성 있는 면허관리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