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일부 안과의원들의 아바스틴 허가외 사용 행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항악성종양제로 허가된 '아바스틴'이 안과의원에서 황반변성 치료에 변칙적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아바스틴을 안과적으로 사용할 경우 염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중론.
이에 식약청에서도 지난 3월 안정성 서한을 띄우는가 하면 대한안과학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대로 사용하도록 둔 것은 식약청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원희목 의원은 "이와 반대로 허가과정 이후에 추가효능이 밝혀지는 사례들도 있으나 허가사항에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상적 근거에 따라 허가초과 의약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은 "의약품은 허가받은 효능효과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진료현장에서의 의사 재량권도 있다"면서 "약사법만으로 모두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품허가시 효능시에는 철저한 임상시험 거쳐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도 논문 등 일부 임상적 근거만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