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진단용 방사선장치 검사기관들의 시장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75억원 규모의 시장을 5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수수료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방사선장비 검사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사 수수료가 최대 62%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검사기관들을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업체들이 '이름만 바꿔' 총 5개 업체로 통합됐고, 이후 검사수수료가 폭등했다는 것.
실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30일까지만 해도 당시 21개였던 검사기관들의 진단용 X선장치 검사비용(투시겸용)은 평균 26만원 정도였지만, 검사기관 재지정으로 기관 수가 줄어든 후에는 그 비용이 37만원으로 40% 이상 올랐다.
이는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치과진단용 X선발생장치의 경우 기존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2%가량 검사비용이 올랐고, 유방촬영용장치는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52%↑),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34만원에서 46만원으로(34%↑) 각각 가격이 인상됐다.
여기에 지방의 의료기관들의 경우 출장비나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당 5만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된다.
사실 진단장비 수수료 인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정 철폐권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수수료 규정이 폐지되면서 수수료가 지난 3년사이 이미 2배~5배까지 인상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을 해놓고 검사기관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정부가 투자하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시장원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