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한 일부 요양기관들이 검사를 행위별수가로 중복청구하거나, 입원 1주일 전에 검사료를 청구하는 부당청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지위 심재철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DRG 적용 의료기관 2346곳 중 17.8%인 417곳의 의료기관에서 DRG 입원당일 외래에서 행위별수가로 검사비를 이중 청구한 1157건에 대해 2000만원이 환수됐다.
심 의원은 "DRG로 수가를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를 행위별수가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현행 DRG수가제도 하에서는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입원 당일 1주일전에 시행한 수술전 검사를 청구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다. 매년 DRG 진료비 총금액의 1.6~1.7%정도, 즉 100억원 이상이 수술 1주일전 검사료로 청구되고 있다.
현재 심평원 시스템상에는 입원당일 혹은 퇴원당일이 아닌 경우에는 중복청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에 가능한 것.
심 의원은 "DRG수가에 포함돼 있는 수가를 수술전 검사라는 명목으로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받는 것은 DRG수가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연계심사체계를 강화하여 건강보험재정이 손실 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