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병원 개설자 등의 의약품 도매상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대해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재단의 개설자 또는 가족, 특수관계인들이 지역도매상을 통해 재단 계열병원에 의약품을 상한금액으로 독점 납품하는 등 보험재정이 낭비되고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상 특수 관계인을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