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도매업체 운영에 참여하는 이른바 '병원 직영도매'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병원 직영도매란,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특정 도매상 지분의 상당부분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해당업체에 대한 지배·운영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일컫는 말.
앞서 도매업계 등은 이 업체들이 의약품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약회사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법인형태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 제한"
전혜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인 도매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분소유를 제한, 병원 직영도매로 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효과를 내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개설하거나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인에 대해 도매상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
이와 관련 현행 약사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허가 결격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지분소유를 통한 병원 직영도매로 이어져 온 바 있었다.
전혜숙 의원은 "현행법의 허점으로 의료기관들이 지분소유를 통해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 업체는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의료기관이 도매상의 경제적 이윤 증대를 위해 과다 처방, 조제, 투약을 할 가능성도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도매상 허가를 하지 않았던 것이 당초의 입법취지"라면서 강조하면서 "이에 법인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과다한 지분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