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돼,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인공와우 외부장치의 파손, 분실 등으로 교환시 추가로 외부장치 1개를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한쪽 귀에 한하여 내·외부장치 1set만을 인정해오고 있어, 외부장치 교체시에는 환자가 약 900만원 정도의 치료재료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로써 연간 약 500명의 환자에게 30~60%까지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만 15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외부장치 추가대신 인공와우를 반대쪽에도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장려 및 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하던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인공와우 시술자의 인력 자격요건을 기존 4년 이상의 이과경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술을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2년 이상의 이과경력으로 강화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