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미용성형수술에 과세 부과는 불공정 거래와 부가가치세 환급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세무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고려대 경상대학 정규언 교수(사진)는 23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미용성형 병의원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기존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시에 발생해 정책당국의 입법의도와 달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 등을 이유로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하여 과제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과세 전환의 근거로 EU·OECD 등 선진국의 예를 들며,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용역만 면세하고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정상과제를 하고 있으며 소액 기초 생필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반면, 미용성형수술은 면세되어 과세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규언 교수는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주제발표에서 “면세대상 의료를 치료, 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EU재판소 판레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있다”면서 “EU 국가 중 일정 국가는 미용성형수술을 면세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 입법례에 근거한 과세 전환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특히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인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대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과제로 전환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이유로 미용성형 목적의 불명확성을 들었다.
정규언 교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재건목적 성형수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성형수술은 이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성형수술은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적인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 “성형수술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면 미용목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받는 자에 의해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처럼 과세여부가 달라지면 이 문제는 결국 과세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과세여부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형외과 의사로 국한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정 교수는 “성형외과에만 과세하면 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사 등도 시행하는 미용성형에 비해 부가세로 인한 10%의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돼 자원 배분에 대한 왜곡이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부당한 간섭을 초래한다”며 강조했다.
정규언 교수는 또한 “미용성형수술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고 전환시점에 보유한 건물과 의료기구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 시설투자에 대한 많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시에 발생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당국의 입법의도와 달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쌍꺼풀수술과 코성형, 지방흡입술 등이 과세로 전환되면 해당 병의원은 다른 의료도 공급하므로 모두 과세와 면세를 겸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것”이라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문제와 감가상각대상자산 공통매입세액을 과세부분의 매출액 5% 이상 변할 때마다 재계산 등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규언 교수는 “이러한 복잡성은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비용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형외과 과세 부과의 재검토를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세무대책위원장)는 “미용성형이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세수확보를 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세제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조만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면담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타당성 여론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