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일환으로 추진중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오는 12월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6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한방물리요법 및 치면열구전색술은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해, 급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300억의 재정을 투입해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예정대로 오는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을 급여화할 계획"이라면서 "급여목록을 구체화하는 고시도 11월 초까지는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최방섭 부회장은 "국민의 편익증대라는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궁극적으로 급여, 비급여를 나누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급여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