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비급여진료 후 피부질환 등으로 이중청구한 의료기관 7곳이 기획현지조사에 의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비급여진료관련 기획현지조사 현황을 밝혔다.
현지조사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원외처방전 유실률이 높은 기관 30곳을 조사해 21곳에서 9700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또 건강검진 등 비급여 진료 후 이중청구 의심기관 32곳에 대해 조사를 벌여 28곳에서 3억4881만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했다.
올해는 5월 피부질환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의심기관 40곳을 조사해 7곳을 부당기관으로 적발해 326만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현재 진료비확인 심사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급여대상임에도 비급여 처리된 항목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청구시 비급여항목 기재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