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예정인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가 백지화와 고시취소 소송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공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8일 “한방물리치료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골자로 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음달 고시에 이은 12월 시행 방침을 피력했다.
의협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T(위원장 문정림 의무이사)는 최근 회의를 통해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더불어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TFT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고발과 고소 등과 더불어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추적, 확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음달로 예정된 관련 고시 발표와 관련,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한 한의계가 추진 중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와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에 대해서도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향후 한방물리치료 급여항목 확대 시도 가능성도 대책을 마련해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