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품질검사 수수료 인상폭이 하향 조정됐다. 의료계가 복지부와 식약청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비용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
최근 의사협회는 각 시군구의사회에 의료장비 품질검사 수수료 조정 결과를 공지했다.
여기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300mA 이하의 '진단용 X선 발생기'는 당초 29만2625원으로 인상된 것에서 22만원(부가세포함)으로 조정됐다.
앞서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기존에 검사 수수료로 16만원선에서 갑자기 30만원선으로 급등하자 이에 반발, 식약청과 복지부에 이에 대한 가격인하를 요청해 식약청이 가격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장비 검사수수료 조정결과에 따르면 진단용X선 장치라도 300mA를 초과할 경우에는 25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45만8875원에서 44만원으로, 유방촬영용장치는 32만6950원에서 30만8천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23만 7755원 인상됐었으나, 이번 간담회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파노라마의 경우 19만8천원, 일반촬영의 경우 17만6천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검사출장비는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2만2천원으로 낮았지만 제주도 등 섬, 도서지역은 44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등 7대 광역시의 경우 출장비는 2만2천원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부산시 기장군, 배 안타는 섬 등은 4만4천원, 강원도 전 지역은 9만9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섬은 이를 감안해 22만원,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은 44만원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개원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300mA 규모의 엑스레이에 대한 인상폭은 다른 장비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며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만원선에 그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의료수가에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