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서 약가관리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틀로 논의되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도의 개별-평균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약가와 리베이트 제거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 김진현-이태진 교수는 30일 서울대 간호대에서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가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는 최근 약가관리제도의 개선안이 실효성을 가지는지 따져볼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태진 교수는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으로 개별실거래가제도와 평균실거래가제도가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두 제도 모두 가격인하나 니레비트 제거에 실패할 것이라면서 실패가 예정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히 병원계의 민원 해결 차원으로 판단된다고 혹평했다.
그는 실거래가 제도의 관건은 실제 거래가격의 공개 여부인데, 개별실거래가제도든 평균실거래가제도든 진정한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평균실거래가제도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고할 것이라며 병원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병원 쪽으로 이동시켜 제약사에 대해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효과가 부족해 실패할 것이라며 인센티브 크기가 리베이트보다 작고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병언이 저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제도가 성공하려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며 내고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 퇴직금 수준으로 포상금 설정, 실거래가 신고로 건보재정이 절감된 금액의 일정률을 포상금으로 지급, 공개입찰제도를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병원에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허만료 의약품의 상한가 일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약제비 절감효과가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관건이며, 성분간 비교를 위해서는 현행 기등재평가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약가관리 뿐 아니라 사용량 및 총약제비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총액예산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