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게 처방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정부의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여 지침에도 불구하고 심사삭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자, 주무기관인 심평원이 직접 의료기관 달래기에 나선 것.
2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송재성 원장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작성해, 일선 의료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원장은 공문에서 "최근 신종플루 확산 차단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심사조정에 대한 우려가 깊다"고 언급하면서 "신종플루 의심환자(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원장은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임상적 판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거점병원이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니 1차 의료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심평원이 특정 의약품을 언급하며 심사조정을 우려하지 말라고 공언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복지부 장관의 담화에 이어, 심평원장 명의의 공문이 발송되기까지….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정부의 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자,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가 절감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실제 최근 발표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즉시 투약이 가능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심사삭감을 우려해 처방을 꺼리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공식문서 없이 '말'로 하는 약속은 믿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공식문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도 정부와 입장을 같이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종플루대책상황반 운영 등을 통해 정책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진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재성 원장 <서신> 전문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송재성입니다.
평소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힘써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종플루 확산 차단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선 현장에서 심사 조정에 대한 우려가 깊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진료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플루 의심환자가(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게 투약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하여 심사조정이나 환수 등 심사 상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확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임상적 판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합니다.
-거점병원이 아니라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니 1차 의료기관에서 적극 진료를 부탁드립니다.
- 급여대상환자는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코드(끝자리 0)로 처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안은 심사평가원내 신종플루 대책상황반을 별도 운영하고 있으니 상황반 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