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단서 발급이 일부 진료과에서 모든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3일 오후 의협과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의 문제점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심혈관계와 호흡기계, 소화기계, 내분기계 등 11개의 평가질환을 분과별 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일부과로 제한하는 기준안을 발표해 개원가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임원진과 개원의 회장들은 기준안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질환별 판정 전문의를 일부 진료과로 한정한 현 기준안을 모든 진료과에 허용하는 방안을 개진했으며, 복지부도 의료계가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 후 가정의학과의사회 윤해영 회장은 “개원가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의학회 의견만으로 진단서 발급 기준안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진단서 발급 범위를 모든 진료과로 확장한다는데 참석자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도 “평가질환별 전문과목을 풀면 진단서가 남발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의사들의 양심과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설득했다”고 전하고 “의학적평가 기준안을 만든 교수들도 개원가의 우려에 뜻을 같이했다”고 피력했다.
의협 장현재 의무이사는 “애초에 기준안을 잘못 짜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진단서 발급을 특정과로 한정해 대형병원으로 가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의료현실을 간과한 근로능력 평가 기준안을 지적했다.
복지부도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회의에 참석한 기초생활보장과 실무진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받았다”면서 “의협이 얼마나 빠르게 새로운 기준안을 만들어 전달하느냐에 따라 정책추진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