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대상으로 지정하고지정업체 의료기관을 추가해, 남자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취약지역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심화로 인해 수도권의 대형병원은 법정 간호사 인력 정원을 충족하고 있으나, 지방의 중소병원 및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여 균형 있는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남자 간호사로 하여금 지정병원에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병역의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전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남자간호사 병역특례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발제자로 나섰던 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박사는 간호인력을 공중보건의사처럼 활용할 경우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지방중소병원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복지부와 의료계 또한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다만 핵심열쇠를 쥐고 있는 병무청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었다는 점이 걸림돌.
병무청 이동환 산업지원과장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 대체복무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추진 중이므로 새로운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