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전원 설립을 위한 국방부의 움직임이 심상치않다.
지난달 국회의원 91명의 동의를 얻은 박진 의원의 법안은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국방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국방의전원을 또 다른 부실의대 설립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반대입장과 저지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방부는 국회와 복지부까지 아우르는 영향력을 과시하며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4일 TFT 회의를 갖고 법안 저지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법안 제출전부터 군진의료가 개선, 발전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찬성하나 방법이 국방의전원 설립이라는 부분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현재 박진 의원실과 국방부는 국방의전원이 군의료 발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법안 추진에 관여한 한 인사는 “의료계가 의사수 증가를 우려한다면 각 의과대학 정원에서 국방의전원에 2~3명의 학생수를 배정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면서 “어느 부모가 군에 보낸 자식의 건강을 위한 의전원 설립을 반대하겠느냐”며 의료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재반론도 만만치 않다.
의협 한 임원은 “국방의전원이 의대(의전원) 신입생을 빼서 좋은 교육을 시킬만한 곳이 되느냐”며 “군의료 발전을 위한 대안이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군병원에 교수직 타이틀을 주는 도구가 되서는 안된다”고 반격했다.
국방부는 임상실습으로 거론되는 병원들과 간담회를 추진중에 있으며, 의협은 국방의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면담을 준비하는 등 양측의 공방이 다시 한번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낙후된 군의료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대의에서 출발했더라도 국방의전원 설립은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