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5일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의의 균형있는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련보조수당을, 수련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에게 한정되어 있던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전문과목간 전문의 균형수급을 위해 국·공립병원 및 특수병원의 기피과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민간병원에서 수련받는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공의의 지원기피현상은 국·공립병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수련병원의 기피학과 전공의에 대해서도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면서 "또한 수련기관에 대한 교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전문의 양성에 있어 국가책임을 담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 등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민간병원으로의 수련수당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