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논의과정에 복지부가 오히려 협상 최종제시안보다 더 높은 수가를 주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들은 12일 입장을 내고, "복지부가 공급자편들기에 나서면서 스스로 지켜온 수가협상의 틀을 깨려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위원은 의협과 병협에 대한 수가 페널티가 아닌 오히려 수가를 더 높여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는 "공급자단체들이 건정심에서 수가협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더 좋게 나온다면,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성의 있게 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면서 "그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공급자, 정부의 3자 협상 틀의 한쪽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들은 2000년 이후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정심에 상정이 될 경우, 페널티를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칙이라며 복지부는 발언내용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게 ‘뒷거래’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면서 "공급자들에게 명분상으로는 페널티를 받아들이면, 뒤로 실리를 챙겨주겠다는 뜻을 은근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들은 아울러 의협과 병협에 대해서도 가입자와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인 건정심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입자는 가입자측과 공급자 측, 정부와 건보공단이 논의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고자 하는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 "병협와 의협이 보여주는 태도는 공개적으로 가입자 측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이어 "(의·병협은) 심지어 가입자단체의 활동을 법적으로 정지시키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병협과 의협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논의와 협상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