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포탈시스템이 의료정보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재 준비중인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구축'의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자료에서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는 KT와의 계약만료 이후를 대비한 후속조치이자, 요양기관의 청구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청구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라고 강조했다.
현행 진료비청구에 이용되는 EDI서비스는 통신사업자인 (주)KT의 중계센터를 거쳐 심평원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요양기관에서는 이 수수료로 연간 약 180억원의 청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비청구 포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업무관할기관의 자체시스템으로 직접 정보를 전송할 수 있어, 비용부담은 물론 진료정보보호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앞서 요양기관 및 관련단체와 국회에서도 요양기관 청구비용부담해소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있어왔다"면서 "이를 반영해 포탈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요양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청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정보집적이나 이용강제 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료비청구 포탈시스템 구축 후에도 요양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EDI, 디스켓, 진료비 청구 포탈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요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오해소지를 막고 진료비 청구가 편리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