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전공대학 졸업자에게도 의료기사 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한 전공대학 졸업자도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경 의원은 "전공대학 졸업자 또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고 교원의 자격, 인가조건, 대학정보공시 등 행정적 의무 등도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형평성을 고려, 전공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의료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