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A씨에게 가타톤정 50mg과 모티리움엠정 등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과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56일 처방을 내렸으나, 위장관운동촉진에 대한 다종투여가 인정되지 않는 현행 심사기준에 의거, 심평원 심사과정에서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에 관한 급여가 삭감됐다.
위장관운동촉진제 중 돔페리돈제제 등의 경우 다종투여시 1종만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8일 소화기계 질환자에게 처방되는 위장관운동촉진제 다종투여심사사례와 해당약제 성분명을 공개하며, 처방시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위장관 운동저하로 나타나는 증싱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되는 약제인 위장관운동촉진제는 동일효능군을 2종이상 중복투여한 경우 1종만 급여로 인정된다.
앞서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동 사례를 검토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2종을 병용해 증상이 개선된다는 근거자료가 미약하다"면서 "병용투여된 약제 중 1종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실제 이날 심평원이 공개한 심사사례에 따르면, 앞서 공개한 A씨외에도 자극성장증후군과 위식도 역류질환 등 4개 상병으로 내원한 B씨(남·64세)씨의 사례에서도 위장관운동촉진제 다종투여에 따른 심사조정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위장관운동촉진제 심사와 관련, 동일효능군에 대한 요양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심사회의에서 정한 해당 약제들의 성분명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약제성분은 돔페리돈제제, 아크로토나움제제 등 8가지로 정해졌으며 돔페리돈정과 가나톤정, 모티리움엠정 등 수십여가지 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약제에 대해 집중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