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근전도검사장비와 안저측정검사장비를 사용하는 병·의원은 장비의 허가범위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심사조정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내달부터 식약청 허가범위와 급여항목 수가를 연계해 심사, 적용하는 의료장비와 모델별 허가범위를 공지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급여항목과 연계되는 의료장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 허가사항을 적용해 심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장비 진료비 심사시 기존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 여부를 넘어 식약청 허가신고 범위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의료장비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적용되는 우선관리대상 의료장비는 근전도 관련검사 및 안저측정 관련검사장비 80여 품목들이다.
심평원은 허가사항과 심사를 연계하기 위해 근전도 관련검사장비와, 안저측정 관련검사장비의 분류를 각각 2개, 10개로 세분화했다.
심평원은 "병·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모델별 기능을 확인해 올바른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