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의 불법 기부금 수수 여부를 보강 조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전원회의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에서 이들 병원의 강요에 의한 기부금 수수 행위가 밝혀질 경우 병원별로 최고 수십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병원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제약회사들이 병원 쪽에 건넨 기부금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약사 관계자를 직접 불러 확인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약 10여개 제약사 관계자를 불러 강압에 의해 기부금을 제공했는지를 캐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병원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도 "공정위가 제약사 관계자를 부른 것은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이었지만 강요에 의해 기부금을 냈다고 진술한 제약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보강조사를 마무리하고 전원위원회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정위는 제약회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지 여부, 조사 종결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8곳을 대상으로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기부금 강요행위 등에 조사를 벌여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대형병원 7곳이 제약사 등을 통해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를 잡았지만 증거 확보에 실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