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원회가 심평원에 현지조사에 앞서 청구오류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시평가원 서울지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병원회는 "많은 병원들이 청구 요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관례에 따라 청구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전에 지도교육조사를 통해 행정 처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비보험에 해당되는 치료기기나 치료 행위가 보험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려 의학 발전이 저해가 되고 있다”며 환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우수 치료행위나 치료기기에 대하여 비보험 의료 행위를 인정 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주·월단위별 청구에 대한 결과가 일괄 통지되지 않아 병원들이 해당 주·월단위별 청구건에 대한 정확한 심사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진료비 지급지연시 해당 청구건의 전체 진료비 지급 보류에 따른 병원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 서울시병원회는 김윤수 회장과 김한선 부회장 나춘균 재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심평원서울지원에서는 윤인석 지원장, 박효길 심사위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