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장애연금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료기록 열람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19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입법형태”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 기준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의료기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 관계 사안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요하는 사항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며 "장애 정도와 사망원인 및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망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포괄적 열람 권한을 확보해 장애정도 및 사망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이는 공단의 업무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정성을 띄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이미 의협은 환자 동의없는 자료 열람 근거조항의 삭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된 바 있다”며 법안이 지닌 위험성을 우려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 본인 등이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입법형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측은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에 대해 의견서 작성과 심의동향 모니터링 및 대국회 입법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안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