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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금공단 진료기록 열람권 부여 안될 말"

송영길 의원 개정법률안 우려…"진단서 의사 고유권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11-20 00:20:50
의료계가 장애연금 등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료기록 열람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

의사협회는 19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에 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도한 입법형태”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송영길 의원은 지난 10일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 기준심사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의료기관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 관계 사안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요하는 사항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며 "장애 정도와 사망원인 및 사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사망진단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포괄적 열람 권한을 확보해 장애정도 및 사망의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이는 공단의 업무 목적에 대한 수단의 적정성을 띄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이미 의협은 환자 동의없는 자료 열람 근거조항의 삭제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함이 지적된 바 있다”며 법안이 지닌 위험성을 우려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 진료기록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 본인 등이 아니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면서 “예외적인 경우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소 과도한 입법형태”라고 비판했다.

의협측은 “국민연금공단의 진료기록 열람 및 교부 요청권 부여에 대해 의견서 작성과 심의동향 모니터링 및 대국회 입법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안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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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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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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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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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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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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