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과제에는 개원의와 관련한 규제완화책이 상당수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단기대진의 신고 간소화' '의료광고 사전심의시 수수료 완화' '차등수가제 개선'과 '정신과전문의 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완화' 등은 개원의들의 병원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개원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일반병동 간호등급 산정기준 개선'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등이 포함돼 병원 개설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복지부가 이번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의료계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단기 대진의 신고 간소화 = 개원의들은 단기 대진의를 채용하는 것과 관련, 보건소는 물론 심평원에 중복으로 신고해야하는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만큼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 지자체와 심평원간 시스템을 연계함에 따라 심평원 신고시 첨부서류를 생략, 현황통보 업무가 대폭 줄었다.
내과 개원의는 "지금까지 1일 대진의를 둘 경우에도 절차라 복잡해 불편한 점이 많았다"며 "보건소이든 심평원이든 한 곳으로 신고절차를 줄여야한다"고 했다.
이번 과제가 현실화될 경우 개원의들은 단기 대진의 채용에 있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시 수수료 완화 = 이는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의료광고 심의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 중 하나.
지금까지 동일한 광고라도 네트워크 내에 소속된 의료기관별로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을 수정, 한 개의 광고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네트워크병·의원들은 광고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이는 회원들이 거듭 제기했던 민원 중 하나였는데 이번 규제개혁과제에 포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의료기관들이 공동광고 집행이라는 점을 메리트로 느낄 수 있게 될 듯하다"고 했다.
▲건강검진 당일 일반질병 진료시 별도수가 인정 = 검진 시 진료를 하게 된 경우 이는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돼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었지만 개선과제에는 이를 인정, 별도 진료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즉, 최근 위장 내시경 과정에서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를 제거하는 시술을 한 것에 대해 수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어 개원의들의 불만이 컸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들어 내시경 과정에서 종양제거가 활발해진 만큼 이에 대한 수가적용은 반드시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허용 =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일반 의료법인은 경영지원회사를 허용했지만 국립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를 규제했지만 이 또한 규제를 풀었다.
국무총리실은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의 경영지원회사(MSO)설립을 허용키로 한다는 안을 개혁안에 포함했다.
MSO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이 건은 향후 전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즉, 국립대학병원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대행, 경영상 아웃소싱, 의료산업 및 관광·보험 등 타산업과의 연계 강화, 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영리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차등수가 개선 =이는 최근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가 적극 추진했던 안. 그러나 아직 기뻐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개원의들의 설명이다.
개혁과제에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근간으로 그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개협 관계자는 "조만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이 적극 반영됐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반면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허용'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은 의료계 내에 서로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 = 의사들은 보건소 행정 공무원이 보건소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과제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최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한의사를 의료인에서 제외하겠다며 나선 상황이라 이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일특위 관계자는 "한의사가 보건소장직을 맡는 것에 대해 적극 중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한의계는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사안인 만큼 의료계의 저지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의-한의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 프리랜서제도 허용 =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등록을 허용하는 안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간에 입장이 달라 다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가령 지금까지는 A피부과네트워크 대표원장이 한 지점에서만 진료를 볼 수 있었지만 이 사안이 추진되면 전체 지점에서 진료를 볼 수있게 된다.
이는 유명세가 있는 대표원장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유치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 또한 이는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 또한 스타의사를 통한 환자유치 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선 개원의들은 "서울의 유명교수가 지방에 내려와서 수술을 할 경우 환자를 다 뺏기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