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발생 정보가 확인돼 사용중지된 박스터사의 일부 수액세트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해제됐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각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사용중지명령이 해제된 제품은 박스터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수액세트(허가번호 02-1034, 형명 FMC5905)다.
식약청은 앞서 지난 7월 31일 해당 수액세트에서 이물이 발생된다는 정보를 확인,판매 및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었다.
식약청은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 검사한 결과 안정성이 검증(시험검사 결과 적합)되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중지 등 명령을 해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