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의 수액세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 됐다. 이 제품은 박스터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FMC5905' 형명의 수액세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각급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시중에 유통 중인 박스터 수액세트에서 이물이 발생된다는 정보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7월31일자로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해당 제품이 시술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제품의 판매 및 사용중지 조치는 식약청의 청렴도 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이물질 발생 신고가 접수돼 판매 중지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해 청렴도 시험을 의뢰한 상태"라며 "결과는 다음주 중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유해한 것으로 밝혀지면 허가취소나 회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