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사옥이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관계자는 27일 이와 관련 “서울 수도권에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공기관만 남겨놓고 모두 옮기고 신행정수도를 포함한 충청권에는 정부부처와 밀접한 정책적 기능을 가진 일부 기관만 이전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되거나 이전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큰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으로 옮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받은 법인 등 6개 규정 해당하는 기관을 지방 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심평원 지영수 총무부장은 이와 관련 “수도권에 요양기관의 60% 정도가 집중되어 있고 심사위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으로 오히려 업무 비효율화와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부장은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방 이전 부처로 확정되어 지방 이전을 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서초동 사옥 구입과 지방 이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시가 390억원의 건물을 매입하고 계약 대금으로 5억원을 지불했다.
심평원은 이전 비용까지 포함하여 최대 490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서초구 사옥에 내년 1월 개보수 공사를 시작하여 6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