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단체들이 의료기관 간판 문제에 공동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과와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일반과 등 개원의 회장들이 최근 의료법 개정령안 중 ‘의료기관 명칭표시 방법’에 반대입장을 같이하고 공동명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의료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시 정확한 정보제공 등 강화된 간판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 개원의 회장들은 “현행 의료법에 면허를 가진 의사는 어떤 진료과목이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모든 의사에게 어떤 진료과목이든 진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다”면서 “이번 명칭표시 개정령안은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자 논리적 상충”이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1차 의료기관에서 간판에 전문의·비전문의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진료과목만을 표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의사의 과다 배출로 인한 과잉현상과 대도시 집중현상이 심각한 현실에서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03년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되 글자크기를 의료기관 명칭표기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어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안에 이중의 제약을 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의료인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거의 모든 의료기관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간판을 교체하려는 편의주의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장은 “2분의 1 간판규정도 유지하지 못하면서 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학교출신까지 파악하고 있는 눈 높은 환자들이 간판보고 병의원 가겠느냐”며 질타했다.
해당 개원의 회장들은 오는 8일 오후 긴급 회동을 갖고 의료기관 명칭표시 조항 취소가 담긴 의견서를 채택하고 의협과 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