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간판표시 규정을 강화한 의료법 시행규칙안을 놓고 개원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25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방법’(제40조) 내용와 관련 일부 진료과에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칭표시 관련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종별명칭을 작게 표기하고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전문의로 오해케 하는 사례를 방지 △의료기관 고유명칭은 의료기관 종류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표기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시 정확한 정보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고유명칭+전문과목+종별명칭+진료과목’ 등의 순서로 간판에 명시할 경우 동일한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단, 해당 전문의는 고유명칭과 전문과목만 표시할 수 있다.
현재 해당분야 비전문의인 상당수 의원급에서는 고유명사와 진료과목을 크게 표시하고 종별은 작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수도권 지역 중견 개원의는 “과거 시끄러웠던 간판문제를 왜 다시 제기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전문영역이 무너진 개원가의 현실속에 이번 명칭표시 개정안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간판문제가 일반과에 국한됐다면 지금은 전문의 간판을 내린 상당수 전문과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은 “악의적으로 표기하는 의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나 많은 의원들이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피부와 미용 등 비급여진료에 집중된 상태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의원급 80% 이상에서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개원의협의회 조성문 회장도 “외과 전문의 중 대장항문을 제외한 전체 70~80% 회원들이 외과를 포기한지 오래”라면서 복지부의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외과의 의견을 낸다는 방침이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황영문 회장은 “갑자기 간판문제가 왜 튀어나왔는지 의아하다”고 말하고 “피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이 문제를 거론한 적도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피력했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진료과목 명칭을 크게 하다보니 소비자들이 전문의로 잘못 받아들일 소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비전문의의 진료를 막는게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지자체 한 곳에서 간판문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제기해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전하고 “의견조회를 통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수렴해 국민에게 돌아갈 수혜를 비교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횅 의료법 제42조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15일 업무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