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행을 놓고 의료계의 뒷북치기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의사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관련, 고시안 철회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 한방물리요법급여화 저지대책 TFT가 의뢰한 법적자문 결과에 따르면 우선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취지가 국민 의료비 절감에서 시작된 것인만큼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의사들의 직업선택권을 내세우며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한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법상 한방물리요법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고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저지하겠다는 의협의 목소리는 또 다시 뒷북치기가 된 셈이다.
앞서 의협 주수호 집행부에서도 DUR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최근들어 한의계가 질병코드확대, 물리치료사 지도권 확대,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처방권 획득 등 발빠르게 진료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협은 회원들의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는 왜 번번히 밀리는 것이냐"며 "정부 정책추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협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안타깝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고삐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단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 허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앞서 청주지법이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부터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활의학회계 한 원로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논의는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었다. 그때 손쓰지 않고 방치하다 이제와서 저지하겠다고 호들갑 떠는 모습을 보니 씁쓸할 뿐이다"라며 혀를 찼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고시를 발표하기까지는 수차례의 의견개진과 건정심 등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진행과정상에서 얘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