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설립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아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이 확실시 되고 있는 관동의대가 방법이 없다며 이행계획 제출을 사실상 포기해 교과부가 과연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원칙에 따라 제재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동의대는 다른 페널티를 감수할테니 정원감축만은 막아달라며 읍소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동의대 고위 관계자는 8일 "의대는 물론, 재단의 사정상 교과부가 제시한 이행계획을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의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내봤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사실상 더이상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 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정원감축은 의대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는 만큼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관동의대는 현재 협력병원인 명지병원과 제일병원의 연구와 교육수준을 배양시키고 최근 협력병원으로 새롭게 편입한 강릉동인병원을 교과부가 검토중인 '학생실습병원 인정기준'에 맞는 교육병원으로 만들겠다는 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또한 명지병원을 최대 5년내에 관동의대 부속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 또한 현실가능성이 낮다며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관동의대는 부속병원 설립에 준하는 기부금을 강릉시에 내겠다는 안도 제시했지만 교과부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방안이 부대조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3개 안이 모두 거부당하면서 사실상 관동의대는 더 이상 내보일 수 있는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교과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충분히 시간을 줬으며 당초 조건을 수정해 각 의대의 사정에 맞게 대폭 완화된 이행조건을 내걸었음에도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관동의대가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해 이번달까지 넘어오게 된 것"이라며 "더 이상은 시간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곧바로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만약 당초 교과부가 계획한 10% 정원감축이 확정될 경우 관동의대는 당장 내년도 입시부터 현재 60명의 입학정원이 54명으로 줄어든다.
특히 부대조건 이행이 완료될때가지 이러한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에서 만약 관동의대의 계획대로 5년내에 명지병원을 부속병원화 하지 못할 경우 정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관동의대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방안을 내놓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