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제제 급여가 인정되는 중추성 어지러움은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 급여인정과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 개정을 통해 은행잎제제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평원에 따르면 급여기준에 명시된 '중추성 어지러움'은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한다.
이는 약제의 임상문헌에서 ‘뇌혈관부전 또는 뇌순환장애로 인한 중추성 어지러움’에 유효성이 확인됐으며, 미국 국립보건원(NIH) 자료에서도 ‘cerebral insufficiency’ 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약제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진단시 이미 실시한 객관적인 검사(CT, MRI 등) 결과가 있거나 진료의사가 임상적으로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어지러움’으로 진단한 경우에 급여로 인정된다.
아울러 급여로 인정되는 중추성 어지러움 중 ‘cerebral insufficiency로 인한 경우’ 이외의 ‘어지러움’에 약제를 처방하여야 할 경우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