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제제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세비보정', '마이오자임주,' '자베스카캡슐 100mg' 등도 급여기준이 마련돼, 처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고시를 보면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품명 타나민정, 기넥신에프정 등)는 급여가 확대돼, 중추성 어지러움에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가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를 받은 약제로,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 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보여 식약청 허가범위 중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인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 블린에스주 등)'는 유지용량 확대 및 혈중 IgG 정상하한치 기준 조정이 이뤄져, 저·무감마글로불린혈증에는 매 3~4주 간격으로 400mg/kg을 투여해 혈중 IgG 정상하한치(trough level)를 400mg/d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새로이 등재된 'Telbivudine 경구제'(품명 세비보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세비보정'은 HBeAg(+)/HBV-DNA(+) 또는 HBeAg(-)/HBV-DNA(+)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80단위 이상인 성인 환자에 처방시,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 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세비보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세비보정의 투약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실 투약일수는 730일이다.
'Alglucosidase alfa 주사제'(품명: 마이오자임주)는 임상증상과 효소분석 등으로 확진된 영아 발병형 폼페병(infantile-onset form Pompe disease)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Miglustat 경구제'(품명:자베스카캡슐 100mg)는 ▲제 1형 고셔병으로 경증-중증도의 증상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μL 이상 ▲효소대체요법이 불가능한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