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NST(태아비자극검사)에 대한 환자들의 진료비 환불 신청이 폭주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NST사태가 소강국면을 맞고 있지만, 산부인과 내부에서는 여전히 NST소송으로 분주하다.
환자민원이 잠잠해지고 환불지급 액수가 작아 결국엔 복지부의 처분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산부인과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11일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이어 11일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판결문을 도착하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NST관련 행정소송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1, 2차에 이어 앞으로 7차 소송까지 예정된 있는 상태로 NST관련 소송은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심평원 처분을 받아야 행정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처분이 난 의사 몇명이 모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NST와 관련해 법적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서는 회원들의 접수가 잇따르면서 현재 7차 소송까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즉, 1차 행정소송을 낸 산부인과 의사들이 패소했다고 해도 이를 항소하고 이런 식으로 수차례 이의를 제기, 산부인과 의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것이다.
산부인과 개원의는 "NST사태는 처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에서 NST를 임의비급여로 판결한다면 앞으로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비급여 진료는 임의비급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NST소송 이외에도 개별적으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제 이슈에서 벗어났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개원의들은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자며 결의를 다지고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