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등의 근로능력판정 신뢰도를 위해 지역별 의사 자문단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최근 근로능력판정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의신청 절차에 시도의사회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재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현행 근로능력 판정업무가 진단서상 치료기간 위주로 판정됨에 따라 의사와 수급자 및 공무원간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 판정체계를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합산해 결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과목으로 국한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모든 진료과로 하기로 하고 의협과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방안으로 의학적 재평가를 위한 시도의사회 중심의 평가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자문단은 시도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전문과목별 자문위원을 60명 이내로 구성해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자문의사에게 송부해 재평가한 진단서를 작성, 회신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의학적 자문결과와 복지부의 중앙근로능력심사위원회의 결과를 합산해 근로능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기초보장관리단측은 “의협과 근로능력판정에 대한 불만처리 과정을 검토하면서 의학적 평가 자문단 운영을 논의했다”면서 “의료계의 의견조회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근로능력 판정 기준과 평가단 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기초수급과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임신부, 공익요원, 4급이내 장애인 등 총 116만명(08년 12월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