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이 11월 2일 이전에 비응급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적용해 급여청구한 응급의료관리료가 심사조정된다. 다만 환자에게 직접 청구해 응급의료관리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행정해석을 통해, 11월 2일 이전의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부과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통보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논란은 서울아산병원이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설치한 뒤 방문하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해 급여청구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지난 11월 3일 응급실에 '별도 진료공간'을 마련한 경우에는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만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내렸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기에, 비응급 신종플루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본인부담시키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행정해석을 통해 11월 2일 이전의 진료분에 대해서는 야간 및 주말, 공휴일뿐 아니라 주간환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관리료 부과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급여청구하도록 한 요양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환자가 주간시간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을 찾아왔으나 응급실의 '별도 진료공간'으로 안내돼 이뤄진 진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11월 2일 이전의 신종플루 환자 진료분에 대해 주야간에 상관없이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을 인정받게 됐지만, 응급과 비응급 구분없이 급여를 청구했기에 응급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구분은 심사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아산병원은 심사조정된 비응급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는 환자에 직접 청구해 받는 것은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의 경우)건보공단에 급여청구된 응급의료관리료는 심사조정되는 대신 환자에 100/100으로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응급실이 아닌 외래진료실을 찾은 환자를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 경우는 예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