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의 레이저치료기나 초음파치료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려, 의·병협 등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방사선사를 중심으로 레이저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방사선사의 고유업무이며, 의사들의 간호조무사를 통한 레이저 시술은 불법이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사가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혼란이 일고 있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
현행 의료기사법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시술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라는 점에서 방사선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아래 비전리방사선의 취급이 가능하다는 규정 역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대해 의사의 지도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와는 달리 방사선사의 경우 의료기사법에 '치료행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방사선학과 교과과정과 국가시험에 피부질환 등 의학각론 등의 지식이나 기술 보유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방사선사가 레이저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해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면허밖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