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간선제 선출방식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가 발주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회장 선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자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석 교수(사진, 헌법학회 회장)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선거인단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선거특위)는 지난달 7일 첫 회의에서 간선제 논란과 관련, 내년 4월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을 목적으로 국내외 단체장 선거사례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수집, 비교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구과제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두 달간 간선제를 전제로 한 국내 단체장 및 선진국 유사 관련단체장 선거인단 구성 등을 연구하게 된다. 연구비는 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특위는 연구자에게 다음달 16일까지 간선제 선거인단 구성의 쟁점사항을 정리한 복수의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특위는 제출된 초안을 토대로 2월 중 워크숍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선정하고 이어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거쳐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약은 의협 대의원회가 연구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보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회장 선출방식 논란은 대의원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법정소송을 진행 중인 의사 46명과 내년 총회 상정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시킨 대의원회간 상이한 해법찾기로 재가열되는 양상이다.